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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계약자 아니다”..발의안 22 투표 촉각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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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는 독립계약자로 볼 수없어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월스트릿저널은 22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독립계약업자로 분류해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주법 해석이라며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8월 하급심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60일간 효력발효가 보류돼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5월 하비에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들의 정직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AB5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들이 정직원 지위를 인정받게 되된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버와 리프트사는 운전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왔다. 

오는 11월 3일 선거에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 포스트메이트, 인스타카트 등 운송배달업체에 종사하는  긱 워커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정직원 전확의무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발의안 22가 상정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직원 대우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 포스트메이트, 인스타카트 등 이 발의안 22호 통과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우버, 캘리포니아서 사업 철수?..

리프트 운영 중단은 막았다&#8230;법원, 주법 적용 유예

배달 팁 줘야하나..고민하는 한인들 &#8220;음식값에 포함되지 않나요?&#8221;

 

https://www.youtube.com/watch?v=CsWAAbV_Pno&t=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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