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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대법원이 도와줄것”

2025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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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백악관]
29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관세들이 사라진다면 이는 국가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이날 우리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법원 판결대로 상당수 관세들이 무효화될 경우 “재정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 것인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미국은 더이상 막대한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어 줄 것이라 기대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 노동자를 돕고 미국산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며 “이제 미국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우리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고 적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 효력은 10월14일 이후에야 발효돼 상호관세 등이 즉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 권한 아냐; … 10월14일 판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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