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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겸 총수 김범수에 15년형 구형

檢 "김범수는 카카오 총수…죄책 가장 막중" 김범수 측 "시세조종 논의한 적 없어…대등한 지분 확보"

2025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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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 인수를 지시하고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했기에 죄책이 막중하다”며 “본 건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세조종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자는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가 지분 매입을 한 이후에도 SM엔터의 주가는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서 “장내 매수는 하이브의 적대적 선언문에 대응해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

김 창업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 없다”며 “하이브와 경쟁하며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을 받게된 점에 대해 카카오 그룹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경영 방안을 고심하고 다시 많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관련기사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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