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구조 자선단체를 운영한다고 주장한 한 여성이 차량 안에 개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한 혐의로 중범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뉴포트비치에서 햇볕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개 14마리가 구조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조된 개들 가운데 일부는 열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으며 물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구조된 강아지 13마리에서는 장내 기생충이 발견됐고, 생후 6주 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한 마리는 심각한 기생충 감염을 치료받지 못한 탓에 결국 안락사됐다.
검찰은 또한 이 여성이 죽은 개의 사체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어바인의 수풀 속에 유기하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됐다고 밝혔다.
33세 프리실라 마틴은 보호자의 동물학대 혐의 중범죄 3건, 보호자의 동물학대 혐의 경범죄 11건, 죽은 동물 사체 불법 처리 혐의 경범죄 1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7월 13일 어바인 경찰이 죽은 개 한 마리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해당 개의 마이크로칩 등록 정보가 마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마틴이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개 사체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수풀 속에 버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실시된 부검 결과 해당 개는 열사병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뜨거운 차량 내부에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마틴은 7월 22일 코스타메사에서 차량 안에 개 14마리를 더 태우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당국은 개들을 차량에서 구조해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검찰은 마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K9 포스 레스큐(K9 Paws Rescue, Inc.)’라는 비영리 동물구조단체를 운영한다고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산하 자선단체 및 모금기관 등록부에는 K9 포스 레스큐 또는 캐닌 포스 레스큐에 대한 등록 기록이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
마틴은 23일(목)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지 않은 채 석방됐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동물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 10개월의 주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사 토드 스피처는 “모든 생명체는 안전한 보금자리와 기본적인 생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노숙 상태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의 동물들을 비인도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학대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동물에게 폭력이나 방임 행위를 가하는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