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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톤당 46달러 입항세 징수 시작 … 자동차 운반선 대상 14일부터

2만톤급 선박 한 차례만 입항해도 13억원 내야 실제 부과는 연말부터

202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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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운반선. (사진=현대글로비스) 2025.03.27 photo@newsis.com

미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수수료(입항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운반 선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용 증가가 우려돼, 대응책이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자동차운반선에 입항세를 순 톤(net ton·실제 화물 운송용적)당 46달러씩 부과하기로 했다.

차량 7000대를 실을 수 있는 2만 톤급 선박이 미국에 한번 입항하려면 92만 달러(13억 원)에 달하는 입항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운반선의 미국 입항 횟수가 연간 200회에 달하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 부과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 부과 문제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같은 비용 부담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먼저 선박 1척당 연간 최대 5회까지만 부과되는 규정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동안 미국향 선박에 캐나다 수출 물량을 함께 실었다면, 앞으로는 미국향 화물만 선적해 입항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최근 미국발 관세 여파로 완성차 대미 수출 물량이 줄고,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비중이 커지는 점도 일정 부분 부담 완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노선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지역 물량을 확대하며 운항 효율성을 조절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항세 부과가 해운·물류 시장의 항로 재편을 촉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자동차운반선의 적재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정부와 타 선사, 화주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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