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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취소 판결에 “122조로 전세계 10% 관세”

대법 판결 후 긴급회견…"301조 등 기타 조치도" "해외국가 거리서 춤추지만 오래 못갈것 장담"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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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일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대안 관세를 꺼내들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해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분노를 드러냈고, 해외 국가들을 향해서는 금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미 대법원 판결로 전세계 10% 기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 조치가 취소되자, 즉시 대응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122조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유사하지만, 기한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관세 부과에 의회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관세 부과 기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3일 후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
122조 외에 다른 관세 부과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301조 및 기타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 동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서명돼 곧 시행될 122조가 그중 하나다. 301조 조사는 법적으로 매우 견고한 절차로,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할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몇주 안에 이 모든 조치가 시행되는 모습을 보게될 것”이라며 관세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작위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원 내 특정 구성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관세정책에 제동을 건 대법관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해외국가들을 향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비록 상호관세가 취소됐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할 것이란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해외국가들은 기쁨에 들떠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며 “그러나 그 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안들이 있다. 더 나은 대안들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일 것이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외에 IEEPA 상 다른 권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IEEPA로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단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이다”며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괜찮다. 수많은 다른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EEPA에 따라 무역을 금지하거나 금수조치를 하거나 라이선스를 제한하거나 또는 기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상호관세를 근거로 세계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것들 중 상당수는 유효하다”면서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들은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수입업체들의 환급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친 일이다”며 “우리는 앞으로 5년간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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