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가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가며, 올해 말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LA 전역에는 최대 125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각 시의원 지역구마다 8~9대씩 배치되며, 과속 및 사고 다발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 취약 계층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의 후방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초기에는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카메라 설치 및 시험 운영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시스템 점검이 이뤄진다. 이후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60일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과 첫 위반 시에는 경고장만 발부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카메라 위치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으며,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도 여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사생활 침해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