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고객 정보와 영업 전략을 빼내 경쟁 은행의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인 금융권에서도 이번 BOH-한미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SA헤럴드가 지난해 8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기반 은행인 액소스 뱅크(Axos Bank)는 경쟁 은행 나노 뱅크(Nano Banc)와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7일 나노 뱅크와 관련 인사들이 액소스 뱅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헤수스 G. 베르날 판사는 판결을 통해 나노 뱅크에 약 1천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배심 평결에 따라 나노 뱅크 전 부사장에게 1천만 달러, 공동 창업자에게 1천4백만 달러, 또 다른 전직 직원에게 2백만 달러의 배상 책임이 각각 인정되면서 전체 배상 규모는 약 4천만 달러에 달했다.
USA헤럴드는 액소스 뱅크가 소송에서 경쟁 은행 측이 자사의 컴퓨터 코드와 마케팅 전략, 고객 정보 등 영업비밀을 활용해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액소스 뱅크의 특수 예금 사업 부문과 관련된 고객 정보와 영업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액소스 측은 나노 뱅크가 자사 부사장이던 로버트 하슬러의 고객들을 그가 회사를 떠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빼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액소스 뱅크 측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적 재산과 고객 관계를 보호하려는 은행의 노력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금융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고 USA헤럴드는 전했다.
나노 뱅크는 2018년 나노 파이낸셜(Nano Financial)과 커머스 뱅크 오브 테미큘라 밸리(Commerce Bank of Temecula Valley)의 합병을 통해 설립된 은행으로,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지역 은행들과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 직원의 이직 과정에서 고객 정보나 영업 전략이 경쟁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미국 금융권에서도 적지 않다”며 “특히 이번 액소스 사건처럼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어 BOH와 한미은행 사이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