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와 이 배우의 주장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한국시간) 한겨레 신문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김씨가 여배우 ㄱ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18년 3월과 8월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을 통해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해 3월 김씨는 ㄱ씨의 주장이 허위이며 <MBC>는 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2018년 영화감독 김씨가 허위보도를 이유로 MBC등을 고발하자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겨레신문은 당시 검찰측은 “ㄱ씨가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방송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우 ㄱ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폭행 혐의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