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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변호사들 “안된다” 왜?

202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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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왼쪽), 구준엽. (사진=서희원 인스타그램 캡처)

대만 배우 쉬시위안(48·徐熙媛·서희원)의 사망 이후 유산 문제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55)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장모에게 모두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만 변호사들은 “상속 포기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변호사들은 “구준엽의 상속 포기는 의미가 없다. 그가 말한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속권은 구준엽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양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화권 매체들은 서희원의 유산 규모를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준엽은 지난 6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희원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법조계에 따르면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의 재산을 구준엽과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된다. 만약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두 자녀가 동등하게 상속받게 된다. 이 경우에 서희원 어머니는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대만 변호사는 “구준엽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의 거주지나 결혼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대만이라면,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만 법이 적용된다. 상속에 대해서는 대만 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분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먼저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산 중에서 권리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구준엽이 취득한 유산을 서희원 모친에게 이전하면 증여가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금 문제에 대한 계획은 재산 상황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

한편 서희원은 1994년 서희원 여동생인 방송인 쉬시디(46·徐熙娣·서희제)와 함께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ASOS’로 팀명을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즌1·2(2001~2002) 여주인공 ‘산차이’로 유명하다. 아시아에 이름을 알린 그녀는 드라마 ‘천녀유혼'(2003) ‘전각우도애'(2007), 영화 ‘검우강호'(2010) ‘대무생'(2014) 등에도 출연했다.

고인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43·汪小菲·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께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두 사람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구준엽은 2022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데 이어, 대만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樹木葬)을 신청했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사랑하는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구준엽 “창자 끊어질 듯한 아픔…모든 유산 장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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