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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 팀의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는 이달 초 유효기간이 끝난다.
하니는 하지만 어도어가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해 국내 활동을 해왔다. 해당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 발급은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한다.
하니가 어도어의 서류에 사인을 실제 하지 않았다면, 이 회사와 고용 계약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니는 뉴진스 다른 멤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니는 국내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컴플렉스 라이브’를 비롯 뉴진스 멤버들이 해외 활동 위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신곡도 이 축제에서 공개한다.
뉴진스는 당분간 뉴진스가 아닌 ‘엔제이지(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상표권은 어도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청한 상황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3월7일 열린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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