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Q&A]현금으로 임금 지급, 노동법 위반?

2024년 12월 09일
0

Q:종업원들에게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공제하거나 안 보고하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안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 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제5기 김성민 의장 체제 출범

“이란, 카타르 또 공격하면 가스전 전체 폭파할 것”

이웃케어클리닉 버몬트 양로보건센터 생신 잔치

남가주 충청향우회, ‘어린이 환우 돕기’ 자선 골프대회 개최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서 노숙자 2명 흉기 살해…용의자 체포

[화제] 산호세 유명 중식당서 로봇이 접시 던지며 난동(영상)

엡스타인이 살아있다?…플로리다 목격 영상 SNS 술렁

딸 감자튀김 노린 갈매기 죽인 남성, 징역 8개월 … “솜방망이 처벌”반발

“도쿄 백화점서 이유없이 퍽”… 부츠카리 ‘어깨빵’ “나도 당했다”

“느끼며 조립”…촉각 AI 탑재 휴머노이드, PC도 조립(영상)

파이브 가이즈 드론으로 교도소 수감자에 햄버거 배달 ‘발칵’

“출산 울음소리 시끄러” 소송 제기 … 결국 분만실 폐쇄

냉동 쥐 뇌세포 ‘부활’ 성공…SF영화 ‘냉동수면’ 현실 되나

오타니, 시범경기 첫 등판 100마일 ‘쾅’…이정후 1볼넷·김혜성 1안타

실시간 랭킹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노동영웅의 몰락인가’ … 차베스 충격적 의혹에 미 전역 파장 확산, 기념행사 줄줄이 취소

“전쟁 조작됐다” 트럼프 충성파 대테러수장 양심선언 … “이스라엘 전쟁로비”폭로

“내 여권 훔쳤다” … LA공항서 TSA 직원 격렬 폭행

혼외자 아들과 공항서 포착 김민희·홍상수 목격담 확산

한국군, 모하비 사막서 미군과 연합훈련…무슨 일?

[화제] 오스카 무대 울린 헌트릭스 판소리창 … 주인공은 한인 로렌 한씨

손숙, 외손녀 하예린 19금 연기에 “민망해”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