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Q&A]현금으로 임금 지급, 노동법 위반?

2024년 12월 09일
0

Q:종업원들에게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공제하거나 안 보고하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안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 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LA 한인타운 주택가 장갑차 앞세운 급습 작전 … 주민들 ‘화들짝’, LAPD도 몰라

LA ‘그래피티 타워’ 90일 내 정리된다…2028 올림픽 앞두고 외벽 낙서 제거 추진

캘리포니아 DMV “운전면허 필기시험 1만1천 건 이상 이상 징후”…형사 수사 가능성 제기

남가주 해변서 어린이들 바로 옆까지 접근한 백상아리 포착

보일하이츠 인근 5번 프리웨이 진입로서 시신 발견…경찰 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미네소타 메디케이드 자금 10억 달러 이상 보류…“사기 의혹 조사”

LA 카운티 구조대, 베네수엘라 강진 현장서 생명 구조…수색·구조팀에 감사 전해

패스트푸드 브랜드 ‘프레디스’, 캘리포니아 대규모 확장 나선다

토랜스 수영장 파티서 17세 소년 살해 사건…용의자 정보에 5만 달러 현상금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좋다고?”…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제소

영화 ‘고질라 VS. 콩’ 출연 배우 케일리 호틀, 교통사고로 19세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

식료품값은 올라도 아이스크림은 가격 하락…버터값 내린 영향

빅베어 명물 흰머리수리 재키, 공격으로 부상 후 회복 중…”기운 되찾고 있어”

[석승환의 MLB] 내셔널리그 세이브 1위 클로저, 어제의 아쉬움을 오늘 클럽하우스에서 털어내다 — 오브라이언이 말하는 ‘준영이’와 61번

실시간 랭킹

[속보] 한인 투자자들 돈 묶였나 … 김원석 회사들 챕터7 강제파산·자진파산 잇따라 신청

미국 은행서 원화계좌 만든다 … “한인들, 한국 증권투자도 더 쉬워진다”

[이런일도]LA 한복판서 포착된 ‘알몸 질주’ 두 여성 … 알고 보니

[이슈] ‘어처구니 없는’ FDA … 수천명 감염 ‘양상추 리콜 사태’, 검사 오류였다

‘피투성이 알몸살해’ 정재환의 충격적 장면(영상)

60대 한인 불법 도박장 운영하다 적발 … 슬롯머신 다수 압수

[화제] “한국 가면 생명 구한다” … 미 흑인여성들 한국병원에 몰린다

미군 전사자는 19세 여군, 20대 중위 … 100여명 부상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