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자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에게 계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7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