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부처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처 소년’이라고 추앙받던 네팔의 한 남성이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사를라히 지방법원은 전날 람 바하두르 봄잔(33)에게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최종 선고는 내달 1일 이뤄진다.
앞서 네팔의 한 비구니가 지난 2018년 “18세 때 봄잔이 아쉬람(은둔 수행처) 중 한 곳에서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봄잔은 법원이 성적 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숨어 지내다 지난 1월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그가 3000만 네팔 루피(약 3억100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2만3500달러(약 3100만원) 상당 외화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봄잔 측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봄잔은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 외에도 여러 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상을 방해해 구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봄잔은 15살이던 지난 2005년 자신이 “신의 명령을 받았다”며 네팔 남동부 정글에 들어가 음식과 물 없이 10개월 동안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은신 이전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