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역사상 최악, 최대의 실수는 결국 되돌릴 수 없었다.
씨티뱅크가 무려 9억달러에 달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송금 실수를 했지만 5억달러는 소송을 해서도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16일 CNN은 시티뱅크가 한 헤지펀드에 실수로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돈을 돌려받을 수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 제시 퍼먼 판사는 시티뱅크가 실수로 송금을 했더라도 실수로 보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의 전말은 이렇다.
시티뱅크는 지난해 8월 화장품 업체 Revlon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 10곳에 800만달러의 이자를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800만달러의 100배가 넘는 약 9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는 희대의 송금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당초 150만달러를 보내야하는 브리게이드 캐피털에 1억 7,500달러를 송금했고, 나머지 채권 금융기관 9곳 실수로 송금한 약 8억달러 상당까지 합치면 실수로 송금한 액수는 무려 9억달러에 달했다.
문제는 시티뱅크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 것.
결국 시티뱅크는 지난해 8월 실수 송금액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날 패소하고 말았다.
시티뱅크는 송금한 약 9억달러 중 4억달러 정도를 회수했지만 나머지 5억 달러를 날리고 말았다.
시티뱅크가 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은 뉴욕주만의 독특한 주법때문이었다.
뉴욕주는 실수로 송금을 했더라도 수신인측이 실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실수로 거액의 송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시티뱅크측이 실수란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융자원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융기관으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시티뱅크의 이같은 실수를 믿을 수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송금 실수를 저지른 담당 직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반응도 있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