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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실내공연 허용..음성확인, 접종증명 있어야 입장

코로나19 음성 확인사 또는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가져가야 입장 허용

2021년 04월 02일
0
pixabay

캘리포니아가 15일부터 실내공연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꽉 막혀있던 공연문화가 서서히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미 4월 부터 여름 힙합 야외 콘서트 등의 일정이 공개되기 시작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실내공연도 허용한 것이다.

실내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백신 접종(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 완료, 존슨 앤 존슨 백신은 1회 접종완료)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야 한다.

주 정부는 각 카운티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과 관련해 실내공연 지침을 발표했다.

공연장 규모가 1500명 수용 규모일 경우

퍼플 등급 – 실내 공연 금지

레드 등급 – 수용 인원의 10%, 또는 100명 참석 가능,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을 경우 25%까지 가능.

오렌지 등급 – 수용 인원의 15% 또는 200명 참석 가능,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을 경우 35%까지 가능.

옐로우 등급 – 수용 인원의 25% 또는 300명 참석 가능,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을 경우 50%까지 가능

수용인원 1500명 이상의 대형 실내공연장

퍼플 등급 – 실내 공연 금지

레드 등급 – 수용 인원의 20%로 백신 접종 확인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지참 필수.

오렌지 등급 – 수용 인원의 10% 또는 2000명 참석 가능,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을 경우 35%까지 가능.

옐로우 등급 – 수용 인원의 10% 또는 2000명 참석 가능,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을 경우 50%까지 가능.

개인 모임 

퍼플 등급 – 실내 모임 금지, 실외 모임시 25명까지 가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100명까지 가능.

레드 등급 – 코로나 19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지참했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 최대 100명까지 실내모임 가능, 실외모임은 50명까지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200명 까지 가능.

오렌지 등급 – 코로나 19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지참했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 최대 150명까지 실내모임 가능, 실외모임은 100명까지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300명 까지 가능.

옐로우 등급 – 코로나 19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지참했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 최대 200명까지 실내모임 가능, 실외모임은 200명까지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400명 까지 가능.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의 토마시 아라곤은 “공연장에서 백신 접종 여부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접종 완료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추후 백신접종카드는 디지털로 제공돼 휴대폰에 소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가운데 퍼플 등급에 속한 카운티는 단 3개 카운티뿐이며 대부분 레드와 오렌지 등급에 속해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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