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들만 대상으로 지난 20여년간 집요하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던 집주인과 부동산업체가 피해 여성들에게 12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 4일 연방 법무부 산하 민권국은 오클라호마에서 지난 20년간 40여명의 여성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자행해 온 집주인 로즈메리 펠프리, 오메카 엔터프라이즈, 펠프리 인베스트먼트사 등에 대해 125만달러의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라고 연방정부에 5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로버트 트로에스터 연방 검사는 “지난 20여년간 40명 이상의 여성 세입자들이 집주인 펠프리로 부터 끔찍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성추행의 당사자인 집주인 펠프리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 2018년 사망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펠프리는 여성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깍아주겠다며 성적으로 접근했고, 렌트를 얻으려고 찾아온 여성들에게는 성관계를 맺으면 세를 주겠다는 등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펠프리의 여성 세입자 괴롭힘은 2017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며 “ 잠재적 세입자에게는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기존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낮춰주겟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성 세입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더듬거나 움켜쥐고,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및 발언을 반복했으며, 여성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퇴거를 위협하기도 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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