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조치를 받으며 밀렸던 렌트비 납부 마감일이 8월 1일로 다가왔다.
LA 퇴거 유예조치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까지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밀린 미납 렌트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세입자 옹호 단체가 8월 1일 이후에도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는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건물주들의 세입자 퇴거가 진행되면 노숙자 사태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물주 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3년이나 밀린 렌트비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건물주들은 은행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데 세입자들은 여유롭게 휴가를 떠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LA 시장실은 렌트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를 돕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은 부자세 또는 맨션세라고 불리는 ‘Measure ULA’를 통해 모아진 3,800만 달러의 기금을 세입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실은 다음 달 2일 시의회 주거 및 노숙자 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출해 승인 절차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단기 긴급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정부가 요구하는 연소득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 시정부의 계획이다.
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We Are LA’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이들은 현재 4만여명의 주민들과 연결됐고, 앞으로 1만명 이상의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했다.
‘We Are LA’ 측은 8월 1일이 지난 후 몇주간 20만명 이상의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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