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기본 복지에 매우 관대한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로 불체자 복지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 성인이면 합법적 근거없이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주정부 의료지원 혜택을 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주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 뉴섬 주지사가 장애 불체자 대상 의료지원 혜택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여 진보파 지지자들로부터 약속 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구 390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는 이민 신분이나 거주권 지위를 따지지 않고 저소득 성인이면 일괄적으로 정부의 의료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소수 주 중 하나다.
수십 억 달러 예산이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는 올 1월에 완성되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혜택 자격을 부여 받았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주마다 연방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의료보장 보험 납입금을 65세가 될 때까지 꼬박꼬박 무는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다. 연방 시스템의 경우 88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연 예산이 1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시행 5개월이 지난 상태서 주 정부는 4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주지사는 합법적 이민자 신분이 아닌 즉 불법 체류자인 장애인 대상 가정방문 돌봄이에게 주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돌봄이들이 집에 와 요리와 청소 등을 해줌으로써 장애인은 요양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된다.
주 정부는 ‘메디-칼’로 불리는 캘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자 1500여 만 명 중 300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조치이며 이로 해서 94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신’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정부 지원의 가정방문 돌보미 혜택자가 되면 대상자는 돌보미를 스스로 고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을 고용해 가족의 재정 지원책 노릇을 한다.
엘살바도르에서 이주해온 마빈 파네다(42)라는 여성의 경우 30세에 녹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했으며 올 초에 가정방문 돌보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합법적 이주자 신분인지 아직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지는 상관이 없었다.
그의 딸이 돌보미가 되어 정부로부터 시간당 16.50달러(2만2500원)의 지원금을 매달 84시간 단위로 받았다. 집안의 요리, 청소 및 세탁 일을 하면서 22세의 딸은 이 돈을 활용해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시력 상실의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 신분임이 드러나면서 이 가정방문 돌보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연임 재직 중으로 그간 역사적인 규모의 재정 흑자를 활용해 정부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속 재정 적자가 이어져 서비스 일부를 축소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개빈 뉴섬은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