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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몹 떼강도 등 소액 절도범도 처벌 못피한다

2024년 11월 07일
0
투표소.[뉴시스]

캘리포니아, 소매업소 절도범 처벌 강화 포함 다수 발의안 통과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0개의 주민발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다수가 이미 통과됐다.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매업소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발의안 36은 소매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70.4%, 반대 29.6%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플래시몹 절도와 같은 조직적인 소매업소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게 되어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주들 “잡혀도 풀려나니 보복 무서워”…절도액 950달러 미만 바로 석방

이미 통과된 다른 주요 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 주민발의안 2: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를 건설하고 현대화하는 법안. 찬성 56.9%, 반대 43.1%로 통과.
  • 주민발의안 3: 동성 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법안. 찬성 61%, 반대 39%로 통과.
  • 주민발의안 4: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식수 개발,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법안. 찬성 57.9%, 반대 42.1%로 통과.
  • 주민발의안 34: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 수입 지출을 통제하는 법안. 찬성 51.5%, 반대 48.5%로 통과.
  • 주민발의안 35: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으로 발생한 돈을 메디칼 의료 서비스에 지원하는 법안. 찬성 66.8%, 반대 33.2%로 통과.

반면, 찬성이 50%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법안도 있다.

  • 주민발의안 5: 지방 채권 발급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감독을 요구하는 법안. 찬성 43.7%, 반대 56.3%로 부결.
  • 주민발의안 6: 주립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제한하는 법안. 찬성 45.1%, 반대 54.9%로 부결.
  • 주민발의안 32: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찬성 48%, 반대 52%로 부결.
  • 주민발의안 33: 렌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법안. 찬성 38.4%, 반대 61.6%로 부결.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각종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발의안 36의 통과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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