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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달러 실업수당 사기 … 교도소 수감자 등 120명 신분도용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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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EDD가 보낸 실업수당 관련 서한들[사진 LA 한인회]
샌버디노 카운티 주민 두 명이 COVID-19 팬데믹 구제 자금을 사기적으로 받아낸 혐의로 체포됐다고 연방 법무부가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들은 120건 이상의 실업수당(UI) 사기 신청서를 제출해 총 210만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사 푸엔테(43, 리알토 거주)와 아서 마르케스(53, 샌버디노 거주)는 5일 리버사이드의 연방지방법원에서 기소 사실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6건의 우편 사기와 1건의 무단 접근 장치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신분 도용 혐의도 각각 추가되었다. 푸엔테는 2만 달러 보석금을, 마르케스는 1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푸엔테와 마르케스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DD)에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실업수당 신청서를 냈다.

피해자 중에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과,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도용 당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들이 COVID-19로 인해 실직했다는 거짓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일했다는 허위 진술도 있었다. 사실, 피해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가짜 주소와 허위 소득 정보 등이 사용되었다.

EDD는 가짜 신청서에 따라 수십 명의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직불카드를 은행에 요청했고, 푸엔테와 마르케스는 이 직불카드로 현금 인출과 물품 구매 등을 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EDD와 미국 재무부는 약 213만 6,768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각 우편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 무단 접근 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최소 2년의 연속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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