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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투고’ 현수막 내걸었다고 벌금 365달러 내라니

2020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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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식당들이 ‘투고 및 배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 현수막 등 알림판을 게시하고 패티오와 캐노피 등을 야외 주차장에 설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A시가 현수막을 내건 식당들을 대상으로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해 시정부 발행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내걸었다는 것이 벌금부과 이유다.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NBC 방송은 LA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위축된 음식점들이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가능’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크레이브 카페’가 지난 달 36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 벤추라 블러버드에 위치한 다른 식당들과 이발소, 트레이더 조 마켓 등 업소들도 ‘오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LA시 건물안전국으로부터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고 NBC는 덧붙였다.

LA 한인타운에도 이같은 현수막을 내건 한인 업소들도 많은데,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정부는 비즈니스 영업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티켓 발부라는 일치하지 않는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NBC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업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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