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 현우영 변호사측이 재판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미룬 바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나 다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본사건은 예기치 못해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가격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며 “살해할 의도로 가격했다거나 고의를 갖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채택 여부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은 상장과 상패 등을 들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생전 국제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전날 국회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현우영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취지를 설명하며 유족 측을 진정시킨 후 재판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월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한 법의학 자문, 현씨에 대한 심리분석 등 과학적인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 현경대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UCLA와 USC를 다니며 LA에서 생활했던 현씨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으로 귀국해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근무했다. 부친은 검사출신 다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집권시절 요직을 두루거친 현경대씨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