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봉제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요즘 직원들 문제로 고민 중이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작업이 서툰 직원 한 두명을 해고하고 싶지만 이 직원들을 해고할 경우, 보복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직원 한 사람을 잘못 해고했다가 노동법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주변 한인 업주들 사례를 잘알고 있는터라 해고를 하더라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고 절차와 규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다.
A 사장은 “직원 해고 잘못하면 소송비에 해묵은 임금보상까지 수만달러를 쉽게 날리게 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고용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뒷탈 없이 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또는 고용법 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도 최근 A씨와 같은 업주들 뿐 아니라 고용주를 소용하겠다는 종업원들의 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요즘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전화가 거의 매일 오고 있다.”며 “종업원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해도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주 의뢰인만을 상대로 수입하는 고용주 전문 변호사여서 종업원들의 고용주 상대 소송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하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고용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최근 소송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고용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이전에는 대부분 임금 (wage and hour) 관련 소송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한인 고용주들이 아직도 타임카드와 페이스텁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 임금 관련 소송의 가장 쉬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업체들에서 해고당한 뒤 해고된 직원이 제기하는 차별 소송도 늘고 있다.
차별 소송의 경우 여성 차별, 장애 차별, 임신 차별, 인종 차별, 연령 차별 등 차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종업원 자신이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도 해고소송이 제기되기도 해 노동법 관련 법률 상식이 부족한 한인 업주들은 당혹스러워 한다.
A씨는 “해고하지 않고 직원이 사표를 내고 그만 둔 경우인데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자발적으로 그만 둔 직원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 요즘 실태”라고 말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해고를 이유도 없이 고용주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직원을 해고할 때 이 직원이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는 지도 고려한 뒤에 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