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세금보고철을 앞두고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한인들이 벌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모르고 신청한 것에 대한 반환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기 때문이다.
타운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조씨는 재택 근무를 하면서 급여가 줄었다. 급여가 삭감된, 부족분에 대한 EDD를 신청했는데 EDD로 부터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EDD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니, 부족분이 아닌, 실업에 대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스란히 세금보고 때 환불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이라면서도 “사실 신청할 때 파트타임과 구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EDD에서 알아서 분류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조씨와 같은 사례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상황을 잘 이해 못해서 다른 동료에게 물었는데 그도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세금 보고 등 추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은 실업수당 신청자들외에 상당수 미자격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후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해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타운내 한 회계사는 “2021년 EDD를 신청해 받은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세금을 제하고 실업수당을 받았는지, 세금을 포함해 실업수당을 받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세금 보고 때 EDD 혜택에 대한 공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세금까지 포함해 받은 것은 일단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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