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여성이 팀 쿡 애플 CEO를 자신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빠라고 주장하며 1년간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 법원으로 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6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줄리아 최씨로 알려진 한인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쿡 CEO에게 2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쿡 CEO의 아내이며 그와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녀는 버지니아에서 쿡 CEO가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찾아와 부인 행세를 해가며 애플 직원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을 사칭해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에서 가짜 회사를 오픈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트위터 계정도 ‘줄리아 리 쿡’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 이라는 등 마치 자신이 쿡 CEO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쿡 CEO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글마다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이라는 댓글을 달며 ‘나는 청소도 요리도 하지 않고 남편만 기다린다’면서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애플 측은 최근 샌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줄리아 최씨를 제소했으며 법원은 24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쿡 CEO에게 200야드내 접근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애플은 소장에서 이 여성이 쿡 CEO를 상대로 “변덕스럽고, 위협적이며 기이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쿡 CEO를 사적으로 만나기 위해 사유지를 2차례 침입하기도 했고 또 쿡 CEO에게 총알이 장전된 총과 탄약 상자를 찍은 사진을 이메일과 트위터를 통해 발송했다.
성관계를 원하는 메시지도 보냈고 이 메시지에는 5억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애플측은 밝혔다.
법원은 애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총기도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첫 정식 공판은 오는 3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