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성분 중 우려가 있는 원료가 있다며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의 해댱 원료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다.
한인사회에서도 자연갈변샴푸로 한국에서부터 입소문을 탄 샴푸로 알려져 많은 한인들이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사용중인 한인들이 불안해 하며 제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품을 판매한 측은 일단 개봉하지 않은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만 반품,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모다모다 샴푸를 반납하려던 한 한인은 “자연염색샴푸라고 해서 써보고 싶어서 샀으니까 당장 사용하게 되지, 누가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흰머리 나면 사용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