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브 웨슨 10지구 임시 시의원에 대해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려 한인타운 10지구는 또 다시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다.
LA 수퍼리어 법원은 24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지지자들이 제기한 허브 웨슨 임시 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판결은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지지단체들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A 수피리어 법원 메리 스트로벨 판사는 웨슨이 다음 심리일인 3월 17일까지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스트로벨 판사는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이 이미 임기 제한을 채운 만큼 원고측인 남부 기독교 지도자 협의체(SCLCSC)와 10지구 유권자 단체들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웨슨 전 시의원은 지난 22일 화요일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일시적으로 대신해 업무를 맡는 임시 시의원으로서 선서까지 했지만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이날 판결로 Wesson을 Ridley-Thomas 시의원 대행으로 10개월 임기를 마치도록 하려던 던 누리 마티네즈 tinez 시의회 의장에게는 좌절을 안겨주었다.
코리아타운에서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Crenshaw Corridor까지 뻗어 있는 10지구는 또 다시 주민들을 대표할 시의원이 없는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