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시의원이자 전 수퍼바이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서 데일 S 피셔(Dale S. Fischer) 판사는 토마스 전 시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만 7000달러를 책정했다.
지난 3월 토마스는 뇌물, 사기 등 7가지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USC 사회복지대학 학장인 마릴린 루이스 플린이 캠페인 기금에서 10만 달러를 학교를 통해 결국 토마스의 아들인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 보낸 뒤 수익성이 좋은 카운티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린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토마스 변호인 측도 플린과 비슷한 형량을 요구했고 LA의 전 수퍼바이저와 방송인 통합교육구 이사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날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셔 판사는 “공직을 돈으로 바꿀 명분은 전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토마스를 기소한 연방 검찰은 징역 6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