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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바디샵 업주, 첵캐싱 수법 100만달러 탈세…OC ‘골든오토바디’∙’빅토리오토바디’

첵캐싱 업소 통해 300만달러 상당 체크 현금화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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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OC 한인 바디샵 업주 신중구씨와 가든그로브 골든 바디샵[구글맵스 사진]
오렌지카운티 바디샵 3곳을 운영해 온 한인 업주가 지난 7년간 300만달러의 소득을 고의 누락해 100만달러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다.

27일 연방검찰은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바디샵 업주 신중구(68)씨가 허위 세금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의 골든오토바디, 탑스 오토바디, 빅토리 오토바디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입 중 약 300만 달러를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신씨는 가든그로브 지역 첵캐싱 업소를 통해 자신의 바디샵이 받은 체크 292만 7,265달러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 회사들이 수표 형태로 받은 사업 수입과 소득을 세무대리인에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 대신 신씨는  자신의 사업 은행 계좌에 예치한 사업 영수증과 소득만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월에 2016회계연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을 고의 누락했다. 세금보고서에 자신의 2016년 총 소득이 18만 124달라고 허위로 보고했다. 실제 소득에서  58만 351달러의 소득을 누락한 셈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신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대해 실질적으로 허위인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소득 고의 누락 방식을 통해 신씨가 97만 7,807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신씨가 자신의 탈세를 시인함에 따라 신씨는 탈세에 대한 벌금과 탈세액, 이자 등을  IRS에 납부해야 한다.

또, 법정 최고형량인 3년형을 선고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리게 되며 선고공판은 존 홀로콤 연방 판사가 맡게 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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