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 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에는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쟁점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였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과 별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감정이다. 병역비리 및 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엄격한 만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유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당장의 입국은 어려울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20002년 1월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거듭해왔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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