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한인신문인 ‘LA 한국일보’ (Korea Times Los Angeles Inc.)가 약 800만 달러의 세금을 10년 넘게 체납해 연방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연방 검찰이 11일 800만달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LA한국일보에 대해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본보가 입수한 연방 검찰 세무국(Tax Div.)이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LA 한국일보는 지난 2011년 연방 법인 소득세 중 약 8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소장에서 지난 2012년 11월 19일 IRS 담당자가 LA 한국일보의 2011년 연방 법인 소득세 신고(Form 1120)를 검토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IRS는 LA 한국일보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효 10년이 다되도록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으며, LA 한국일보가 조정 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지난 11월 14일 현재 LA 한국일보가 체납한 세금은 796만 1,701달러이며 여기에 이자, 벌금 등을 합치면 액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연방법원에 소장과 함께 ’21일 소환장'(21 DAY Summons)을 발부해 LA 한국일보는 소장이 접수된 12월 11일 부터 21일 이내에 이번 세금체납 소송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존 크론시타트 연방 판사와 브라이나 풀러 머셰프 치안판사에서 배정됐다.
LA 한국일보의 세금체납 피소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과 LAW360 등 매체들이 11일 신속하게 보도했다.
한편. IRS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LA 한국일보의 경우처럼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인 소위 ‘택스 갭’(tax gap)이 급증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직원을 대폭 증원했으며 탈루 세금 징수를 위한 장비 현대화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IRS의 현대화 개선 비용으로 800억 달러가 배정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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