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인 마켓들을 비롯해 식당들과 대부분의 소매업소들은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한인 업주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27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하지만 휴일 근무로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모리얼 데이인 27일은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휴무하며 연방기관인 USPS도 이날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다.
UPS와 페덱스 등 민간 배달업체들도 대부분 배달 업무를 중단한다.
뉴욕 증시도 이날 하루 쉰다.
한인 은행들과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이스, 웰스파고 등 주류 은행들도 이날은 문을 열지 않는다.
코스코 역시 이날 문을 닫고 휴무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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