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렸다. 유씨 측은 비자 발급 거부의 전제가 된 입국금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앞서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유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씨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LA총영사관이 적법하게 비자 발급을 해야 하나, 무효인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유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추어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부인에게 공개됐을 경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자체로 원고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유씨 측은 앞서 제기한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이 판결이 확정된 만큼,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비례 평등 원칙의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두 행정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