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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차량 399대 파기” … ‘딜러들과 갈등’ 현대차, 980만 달러 제재

법원 “증거 차량 399대 파기 ..리콜 분쟁 핵심 증거 스스로 없앴다” ... 현대차 항소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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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이 최근 리콜 차량 문제로 딜러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에 약 980만 달러의 제재를 부과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CarPro와 MotorBiscuit는 지난 14일 판결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와 현지 딜러 간 ‘차량 환매 프로그램(vehicle repurchase program)’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결함이나 손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차량을 제조사가 보상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제도다.

현대차는 일부 딜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보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현대차에 의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9년 3월 이전 최소 330대, 소송 제기 이후 추가로 69대 등 총 399대의 차량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들은 모두 딜러가 환매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했거나, 현대차가 “고의 훼손 의심 차량”으로 분류해 분쟁의 핵심 증거로 삼았던 대상이었다. 즉, 딜러의 사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차량들을 보존하지 않고 폐차·파쇄 처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의식적인(conscious) 증거 파기”로 판단했다.

담당 판사는 “이 정도로 광범위하고 노골적인 증거 파기는 본 적이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딜러들이 차량 상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거나 반박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딜러들이 제출한 차량 가운데 단 한 대도 사기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리콜 프로그램 악용’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4년형 현대 소나타

이번 분쟁의 배경은 2011~2014년형 쏘나타 엔진 결함이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리콜을 실시하며 엔진 교체 및 환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딜러사 Knight Motors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630대 차량을 제출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문제 삼아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딜러는 제조사가 만든 시스템을 활용했을 뿐이며 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980만 달러 제재는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차량 보관 비용, 증거 상실에 따른 손해, 소송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한 제재(sanctions) 성격이 강하다.

또한 법원은 딜러 부지에 남아 있는 약 163대 차량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딜러 측은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으며, 현대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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