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재조사 끝 전액 환급…당국 “체크는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해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우편으로 보낸 체크 3장을 도난당해 약 1만4,0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가 가까스로 전액을 돌려받았다.
ABC7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인 여성 문경자(Kyung Cha Moon)씨로, 정부기관에 납부하기 위해 발송한 체크들이 수취인에게 도착하기 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체크의 수취인 이름과 금액을 바꾸는 이른바 ‘체크 워싱(Check Washing)’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문씨가 샌프란시스코 렌트위원회에 보내려고 작성한 118달러짜리 체크는 4,118달러로 변조됐다. 범인은 원래 금액 앞에 4,000달러를 추가하고 수취인 정보도 바꿔 체크를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 카운티에 재산세 납부를 위해 보낸 체크 2장도 도난당한 뒤 수취인이 변경된 상태로 입금됐다.
이 과정에서 문씨 계좌에서는 모두 약 1만4,000달러가 빠져나갔다.
문씨는 은행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체크 3장 가운데 2장에 대한 금액만 돌려받았다. 나머지 5,137달러는 환급되지 않았다.
이후 ABC7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7 On Your Side’가 문씨의 은행인 BMO에 해당 사건을 문의했고, 은행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끝에 남아 있던 5,137달러까지 돌려줬다.
결국 문씨는 체크 워싱으로 빠져나갔던 약 1만4,000달러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문씨는 이번 일을 겪은 뒤 앞으로는 중요한 체크를 일반 우편함에 넣지 않고 직접 전달하거나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 우편검사국(USPIS)에 따르면 체크 워싱은 우편함에서 체크를 훔친 뒤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수취인 이름이나 금액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적어 넣어 현금화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훔친 체크를 스캔하거나 복제해 위조 체크를 만드는 방식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편검사국은 체크를 보내야 할 경우 주택 외부 우편함에 장시간 두지 말고 가능하면 우체국 내부에서 직접 발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길거리의 파란색 USPS 우편함을 이용할 경우 우편물 수거 시간 직전에 넣고, 계좌 거래내역도 자주 확인해 수상한 출금이 발견되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체크 사용이 여전히 많은 한인 시니어층에게 우편 체크 발송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