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이민서비스국의 전직 고위 이민 심사관이 약 96만 달러의 금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불법으로 신속 처리하거나 승인해 준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연방 법무부 텍사스 북부지검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 이민서비스국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먼 오울라비 가니유와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는 지난 2일 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방 공무원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민서비스국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각종 이민 신청을 부당하게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앞당겨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I-751), 시민권 신청서(N-400)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가니유는 정상적인 인터뷰와 상급자 검토, 관할지역 제한,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 이민서비스국의 필수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일부 신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 신청자의 경우 당시 관련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수사 자료를 인용해 가니유가 Zelle과 Cash App 등을 통해 약 67만1,438달러를 받고, 별도의 현금 입금으로 약 28만7,830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전체 금액은 약 95만9,000달러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가니유와 소모예,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오간 수천 건의 WhatsApp 메시지와 수백 건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일부 금품 지급 시점과 가니유가 실제 이민 신청을 승인한 시점이 직접 연결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니유는 지난 3월 이민서비스국에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언 레이볼드 텍사스 북부지검장은 “현금을 받고 이민 혜택을 파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노골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연방 공무원이 합법적 체류 신분에 가격표를 붙이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BI 댈러스 지부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민 심사 결정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민서비스국 조사국과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FBI 댈러스 지부가 공동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형사 고발장에 따른 혐의이며, 두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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