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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대비 신분증 또는 복사본 소지 필수…가족비상계획 지금 세워야

2025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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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류 미비 이민자 및 혼합 신분 가정(Mixed Status Family)을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 복사본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배포한 ‘가족 비상 대비 툴킷(Family Preparedness Toolkit)’에 따르면, 단속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신분증(ID)
  • 고용허가서(EAD)
  • 소셜 시큐리티 카드
  • 출생증명서, 여권
  •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시민권자의 경우)
  • 이민 관련 서류 (I-797 승인통지서, 영주권, 비자 등)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건강보험 카드
  • 학교 및 병원 연락처, 응급연락망

이들 서류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준비해 휴대하고, 원본은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속 중 신분 증명 없이 발견될 경우, 이민 당국의 구금이나 추방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비상 돌봄 계획도 세워야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를 돌볼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보호자 지정도 중요하다. 보호자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할 수 있으며, ‘Caregiver’s Affidavit’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해당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의료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단순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만으로는 법적 보호권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 승인 또는 보호자 진술서(Affidavit)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는 자녀의 학교나 병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없이 보호자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갖는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www.bettzedek.org/resources

법적 보호자 지정 시 법원 절차 필요
보다 공식적인 보호자 지정을 원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Guardianship)을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1~3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친인척 등 가족들에게 통지가 이뤄지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후견인이 될 경우, 자녀는 Medi-Cal, CalWORKs, SSI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자녀에 대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체포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신분증 복사본 제시와 침착한 대응”이라며, “비상계획이 준비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한다.

관련 상담이나 서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베트체덱 법률서비스(213-549-5839, arodriguez@bettzedek.org)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십시오.”

배스 시장-시민단체들, ICE 요원 체포시 대응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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