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DFPI)은 지난 4월 1일, 모치넛 본사인 Mochinut, Inc.와 프랜차이즈 운영 법인 Mochinut Franchise, Inc.를 대상으로 컨센트 오더(Consent Order)를 발효했다. DFPI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관련 서류 관리와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FPI에 따르면, 모치넛 측은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프랜차이즈 판매와 관련된 회계 및 계약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기업법 31150조 위반),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에는 최소 여덟 건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31200조 위반).
문제는 2024년 말, 모치넛이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류와 실제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에나파크, 치노힐스, 다이아몬드바, 롱비치, 리버사이드 등 지점의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계약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브레아, 이글록, 엘센트로, 가든그로브, 가디나, 인디오, 패서디나, 웨스트민스터 등 8개 지점의 계약서는 아예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치넛 측은 총 2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향후 3년간 독립 감시인을 고용해 DFPI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시인은 프랜차이즈법(FIL) 준수 여부 점검, 기록 관리 확인, 정보 공개 문서(FDD)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재 DFPI에 계류 중인 2024년도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는 30일 이내에 자진 철회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DFPI는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모치넛 본사는 2023년에도 미등록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DFPI로부터 첫 번째 컨센트 오더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명령은 본사와 프랜차이즈 운영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같은 문제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DFPI는 “프랜차이즈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기록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