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최종 승소 판단이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비자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언동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제3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다른 병역면탈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만 장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적 취급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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