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5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해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지역매체 KIRO7 방송은 킹카운티 검찰이 29세 한우진(영문명 Woo Jin Hahn)을 2급 살인과 2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9일 페더럴웨이 사우스웨스트 캠퍼스 드라이브 소재 글렌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한은 911에 전화를 걸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첫 경찰관은 한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아이의 얼굴과 겨드랑이 주변에서 크고 작은 멍과 상처를 확인했다.
아이에게 응급조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숨졌다.
킹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지난 9월 1일 사망 원인을 ‘탈수와 다발성 둔기 손상으로 인한 순환기계 붕괴’로 확정하고, 사망의 성격을 ‘살인’으로 판정했다.
지난 5월 당시 한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검시관이 사망의 성격을 ‘살인’으로 판정함에 따라 한씨에게는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한씨는 당시 현장에서 “금속컵으로 때렸다”고 자백했으며, 평소에도 컵이나 막대로 딸을 훈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한은 경찰에 “금속컵이나 막대를 사용해 딸을 훈육했다”고 진술했다. 또 변을 가리지 못한 딸을 벌주기 위해 휴대용 아동용 변기를 문 앞에 세워놓고 양손을 묶어 문걸이에 걸린 철봉에 매달고, 발은 수건으로 변기에 묶은 채 최대 세 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털어놨다.
함께 거주하던 여자친구 역시 “한이 과거에도 아이를 때리거나 벽에 밀치고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과정에서 한씨는 아이가 음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분풀이로 폭행했고, 화장실 휴대용 변기에 묶어 수시간 방치했다”고 털어놨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씨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이미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본인의 세 자녀(9세, 8세, 5세)만을 명시했으며, 진술서에는 “한이 아이들을 막대기로 때리려 했고, 내가 말리자 폭언과 협박, 신체 폭행이 이어졌다”고 적었다.
또 과거 그가 자신을 폭행하고 911 신고를 막기 위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에 넘어뜨린 뒤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 가둔 사건도 있었다고 서술했다.
법원은 지난 2024년 4월 19일 임시 보호명령을 발부했으며, 이 명령은 한이 여자친구와 그 자녀들, 그리고 거주지로부터 1,000피트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5월 3일 열린 온라인 청문회(한의 생일 당일)에 여자친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보호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발부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보호망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