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스닥 상장 한인 업체가 해임한 전직 한인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제임스 최 전 CEO가 640만달러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회계정보를 조작했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각 등 불법적 행위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1월 14일, 나스닥 상장사 베스탠드(Vestand Inc., 구 Yoshiharu Global Co., 종목코드 VSTD)가 LA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원고인 베스탠드측은 제임스 최 전 CEO를 비롯해 그가 지배하거나 소유한 법인 및 개인 등을 피고로 지목해 혜민 박, GKFB Corp., APIIS Financial, Eastvale K-BBQ, Harang Co. 등이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소장에서, 베스탠드는 지난 6월 최 전 CEO 해임 후 독립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의 회계처리와 자금 흐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최종 보고된 감사 결과에서, 회사는 다수의 회계 기록 오류, 문서 누락, 내역 불일치 등을 발견했고, 이사회는 같은 해 10월 29일 자로 과거 2021년부터 제출된 모든 재무제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면 재작성을 결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베스탠드측은 소장에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지적한 주요 회계 부정 항목이 다수 발견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첫째, 회사는 제임스 최 및 관련 법인에 총 643만달러를 대출했으나 상당 부분이 상환되지 않았고,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최 전 CEO가 본인이 소유한 GKFB 법인에 140만달러를 회사 자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승인 없이 이뤄진 ‘셀프 딜링(Self-dealing)’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요시하루 IPO와 관련된 200만달러 규모의 보너스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째, 회계상 70만달러 규모의 부채가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록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섯째, Harang Co.에 70만달러 상당의 워런트(Warrant)가 무상으로 발행됐으나 법적 근거나 대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최 전 CEO가 내부자 거래 방지 정책을 위반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각했다고 베스탠드는 주장하고 있다.
베스탠드는 지난 10월 15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개시를 공지했고, 당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최 전 CEO는 해당 통지를 이메일로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전 CEO는 같은 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 사이 총 4만 8,894주를 매각했으며, 10월 27일에는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거래중지명령(Cease and Desist Notice)을 받은 직후에도 다시 23만 5,708주를 추가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최 전 CEO가 블랙아웃 기간 중 매각한 주식은 총 28만 4,602주에 달하며, 이는 회사가 회계 오류 및 재무제표 재작성을 공식 공시하기 직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 시점에서 최 전 CEO가 등록했던 증권 등록 명세서가 회계 오류로 인해 유효성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매각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며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네 가지 구제조치를 요청했다.
첫째, 최 전 CEO가 매각한 28만여 주의 주식과 그 외 단기 차익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disgorgement)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사베인스-옥슬리법(SOX) 제304조 및 도드-프랭크법 제954조에 따라 부당 수령한 보너스 등 보상금에 대한 환급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소송 계류 중 최 전 CEO의 베스탠드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및 영구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CEO의 주식 매각 행위가 회사의 내부 정책 및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선언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사는 이 같은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회사 전체의 규제 위험을 높였으며, 사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최 전 CEO가 추가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베스탠드가 재무제표 재작성과 함께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촉발됐으며, 현 경영진이 전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일련의 대응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본보는 이 소송의 향후 경과와 함께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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