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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인식당, “한인 변호사 과실로 거액 손해 … 보험 청구 기본 간과 무책임” 소송 제기

보험사 “기한 내 보고 없어 보장 불가”… 한인 식당, 한인 변호사·한인 보험 브로커 모두 책임 주장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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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 일식당이 전 직원과의 고용분쟁 소송을 맡았던 한인 변호사들과 보험 브로커의 과실로 인해 보험사 방어비용 10만 달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전문직 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샌디에고 소재 한인 식당 스시 카미는 지난 6월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 변호사 김모,리 모, 한미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변호사, 보험 클레임 접수 말라 조언…결과는 ‘보장 불가’ 통보”

소장에 따르면 한인 일식당 ‘스시 카미’는 지난 2023년 8월 전 직원으로부터 디맨드 레터를 받은 뒤 리 모 변호사와 김 모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고용분쟁 사건을 방어했다.

당시 스시 카미는 한인 변호사들에게 해당 분쟁이 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험 클레임 제출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한인 변호사들은 “아직 소송이 없고 구체적 금액 요구도 없으니 지금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며 접수를 미루도록 조언했다는 것이 식당측의 주장이다.

한인 식당측은 소장에서 보험사에 알릴 경우 보험사 지정 변호사가 배정돼 한인 변호사들의 소송 수임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식당 측은 이후에도 보험 클레임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한인 변호사들은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제때 보고하지 않아 보장 상실…“기본 중의 기본을 간과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시 카미의 보험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였다.

갱신되지 않아 자동으로 30일간 연장된 보고 마감일은 2023년 12월 1일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사건이 이미 소송으로 진행된 뒤인 2024년 5월 22일에 보험사에 처음 보고를 했다. 이는 보고 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시점이었다.

결국 보험사는 2024년 8월 식당측의 보험 클레임을 거부하면서 “클레임 제출 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스시 카미는 보험 한도 10만 달러 중 공제액을 제외한 약 9만5,000달러의 방어비용 받지 못하게 됐다.

한인 보험 브로커 업체에도 전문직 과실 책임 제기

또, 스시 카미는 보험 브로커인 한미보험(Han Mi Insurance Center, Inc.) 역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하지 않는 등 전문직 과실이 있었다며 함께 소송에 포함시켰다.

스시 카미측은 피고들이 제때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출했더라면 방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번 피해는 모두 피할 수 있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며 추가 변호사비, 소송비, 이자 등도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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