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법과 이민법 소송 케이스를 맡아 대리하던 한인 변호사가 돌연 잠적했다 뒤늦게 고객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아 변호사로서 대리할 수 없다”며 활동 중단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한인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로 고객에게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객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던 인물로 한인 식당 운영 법인이 전 직원과의 고용분쟁 대응 과정에서 보험 클레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방어 비용 보장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문제가 알려졌었다.
[단독] 한인식당, “한인 변호사 과실로 거액 손해 보험 청구 기본 간과 무책임 소송 제기
당시 이 한인 변호사의 고객이었던 한 한인 업주는 담당 변호사였던 김 모 변호사의 조언과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그 결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최대 10만 달러 상당의 보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미국에 있지 않다…더 이상 대변 못 해”
본지가 확인한 이메일에 따르면, 김 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또 다른 케이스의 한 한인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변호사 업무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이메일에서 김 모 변호사는 “제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사장님을 대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선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서류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이메일에는 “다시 한 번 끝까지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사과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재판 임박한 상황에서 돌연 대리 중단
문제가 된 사건은 전 직원과의 고용분쟁 소송으로, 이미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모 변호사가 일정 기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대리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점이 고객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전언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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