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과 관련해 쿠팡 Inc.가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을 선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소송은 뉴욕에 위치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대규모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 Inc.는 법률대리인으로 글로벌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를 선임했다. 1909년 설립된 이 로펌은 인수합병과 대형 소송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매출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쿠팡이 초대형 로펌을 앞세운 것은 이번 소송을 단순 방어가 아닌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쿠팡의 보안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국 특유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내부 문건과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운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경영진 의사결정 문건 등이 공개될 경우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책임 범위다. 원고 측이 양측을 사실상 동일한 실체로 인정해 책임을 확대하는 ‘법인격 부인’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쿠팡 측은 개별 행위 또는 특정 조직 단위의 문제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경우 배상 규모는 수천억 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안과는 별개로 미국 법 체계 안에서 판단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미국 법정에서 어떤 책임 구조와 지배구조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K-News LA 편집부 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