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던 차량공유 기사가 200만 달러가 넘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대출금을 부정하게 받아 암호화폐를 구매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연방 법무부가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34세 브루스 최는 일본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도착한 뒤 지난 17일(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친 전신사기 4건과 자금세탁 1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최는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라는 업체의 최고경영자이자 소유주로 자신을 소개하며 199만5000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월 평균 79만8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2월 중순에도 운영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프리미어 리퍼블릭이 실제로는 사업 활동이나 직원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79만8000달러의 ‘입금’과 ‘이체’가 있었다는 허위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브루스’라는 업체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 10명을 두고 있고 2019년 매출이 4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허위로 기재한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업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은 최에게 199만5000달러를 지급했으며, 재무부도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씨는 해당 자금을 크라켄 암호화폐 계정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40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신사기 각 혐의당 최대 30년, 자금세탁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씨는 19일(목)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며, 향후 몇 주 내 LA 연방법원에서 정식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