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된 주민발의안 44 반대 팻말을 들고 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 안전망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4(Proposition 44)가 커뮤니티 클리닉의 운영을 위협하고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LA한인타운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LA한인타운 북쪽 샌타모니카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을 비롯한 LA카운티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 30여 단체의 의료진과 직원 등 5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LA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연합(CCALAC)과 캘리포니아 1차 의료협회(CPCA)가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될 경우 커뮤니티 클리닉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운영 자율성이 제한돼 일부 진료소가 문을 닫거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보험자와 메디캘(Medi-Cal)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료 한국어 상담과 통역,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 등 한인 커뮤니티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발의안 44는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이 전체 수입의 최소 90%를 의료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반대 측은 통역과 환자 상담, 보험 가입 지원 등 진료를 뒷받침하는 필수 서비스가 지출 기준 적용 과정에서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의안을 추진한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 서부지부(UHW)가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발의안을 추진한 노조 측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영진 보수와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줄여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역과 환자 지원 서비스 역시 의료 관련 지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식 분석에 따르면 현재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의 의료서비스 관련 지출 비중은 평균 약 80%다. 다만 발의안 시행에 따른 실제 영향은 의료 관련 지출의 인정 범위와 각 클리닉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CCALAC에는 LA카운티 지역 60여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4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된다. 반대 캠페인 관련 정보는 noprop4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