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사치 물품을 반환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에 기반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전 명했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돼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구입한 의상과 액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다”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으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 여사가)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는 그(김 여사)가 특활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개 대상에는 대통령 및 김 여사 의전비가 포함됐다.
이후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