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시는 사모펀드 투자 및 딸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일(한국시간)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이 더해졌다. 벌금액은 1심의 5억원보다 낮았다.
재판부는 조국과 정경심 부부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 입시에 사용된 스펙 7개를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입시비리 관련 7개 스펙 문제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유죄로 인정한 조국의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은 ➤동양대 표창장➤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인터➤KIST 인터➤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부산 아쿠아 팰리스 호텔 인턴 등 7개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동양대 보조연구원은 조민씨가 실제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문제는 조씨가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와 관련해도 조씨가 관련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KIST 인턴서류는 KIST 이모 전 소장이 정경심씨와의 친분으로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특히, 재판부는 조민씨의 스펙 2건은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했거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했으며,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국 전 장관이 인턴 활동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며 상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