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2심법원, 정경심 4년형 선고..”조국 딸 7대 입시스펙 모두 허위”결론

재판부, "조국 전 장관, 딸 허위스펙 작성에 가담 및 공모"

2021년 08월 10일
0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시는 사모펀드 투자 및 딸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일(한국시간)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이 더해졌다. 벌금액은 1심의 5억원보다 낮았다. 

재판부는 조국과 정경심 부부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 입시에 사용된 스펙 7개를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입시비리 관련 7개 스펙 문제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유죄로 인정한 조국의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은 ➤동양대 표창장➤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인터➤KIST 인터➤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부산 아쿠아 팰리스 호텔 인턴 등 7개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동양대 보조연구원은 조민씨가 실제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문제는 조씨가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와 관련해도 조씨가 관련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KIST 인턴서류는 KIST 이모 전 소장이 정경심씨와의 친분으로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특히, 재판부는 조민씨의 스펙 2건은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했거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했으며,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국 전 장관이 인턴 활동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손흥민, 시즌 10호 골 활약 … LAFC, PO 8강 진출

민주, 이재명 재판 중지법 추진 방침 철회

“이재명 재판 중지법 추진 중단, 국민 상대 말장난

LAX 2일 대규모 항공기 착륙 지연사태 … FAA, 전면지연 명령

영국 열차서 흉기 난동 9명 위독…”중대사건” 대테러 수사

‘종말의 무기’ 포세이돈 탑재용 핵잠 ‘하바롭스크’ 진수

칼스 주니어, 남가주 전 매장서 ‘1달러 식사’ 제공

“LA는 챔피언의 도시” …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자축 퍼레이드 오늘 다운타운서

“한인타운, 여전히 강력한 임대시장” … 7가 소재 아파트 5200만달러 인수

트럼프 경제정책 ‘기대 이하’ 63%…지지율 4%p 하락, 비관론 확산

‘손흥민 벽화’ 크로스비 빌딩, 한인타운의 새 문화 랜드마크

“트럼프 집권 후 미 리더십 약화…관세 찬성 33% vs 반대 65%”

트럼프 관세 직격탄 … 소비자, 연말 쇼핑비 1인당 132달러↑

트럼프 “엔비디아 블랙웰 칩, 딴 나라에 아무도 안 줘”

실시간 랭킹

LA 한인타운 상권 빠르게 식어간다 … 신규창업 50% 급감, 영세 식당 줄폐업, ‘공실 증가’ 현실화

‘젊은 남성 왜 분노하는가?’ … 페미니즘 아닌 신자유주의 문제

2025년 ‘올해의 단어’로 ’67’ 선정 … 무슨 뜻일까?

다저스, 토론토에 5-4 극적인 역전승 WS 2연패 … ‘3승’ 야마모토 시리즈 MVP

‘피해야 할 5가지 아침 습관’…장 건강 전문의의 경고

‘아침 성관계’가 직장 생활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부인 시신 발견 후 80대 남편 실종 … 샌마리노 집 수색

“젠슨 황이 준 바나나 우유 득템”(영상)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